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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준비

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알아보자.

미스테리아 2023. 10. 25. 00:41

지난 10월 12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가입요건을 9억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. 
12억 이하로 변경되면서 가입문의가 폭증하고 신규가입건수도 늘었다고 한다. 

가입요건
    1. 주택가격 : 주택가격 12억 이하.
        주택가격은 1)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)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) 공시가격(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)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4)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.
      <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.>

    2. 가입연령 : 주택소유자가 만 55세 이상, 최고가입 나이제한 없음.

    3. 보유 주택수 : 보유 주택이 1 주택이어야 하나 아래의 예외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. 
        1) 일정기간 내 처분조건으로 신청한 경우 
        2) 보유주택의 공시지가의 총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 

   4. 주택형태
      
1) 일반주택
     2) 노인복지주택
     3)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,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
     4)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 

출처:생활법령사이트 : 아직 변경된 공시지가 12억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.  

주택연금 > 주택연금 가입 > 가입조건 > 가입자격 (카드뉴스) |  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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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할 때 12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사 후 일부금액을 현금화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. 국민연금도 일부 수령한다고 할 때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힘들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.
 

 
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지급형, 정액형으로 선택했을 때 2,175,690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다. 

 
 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다. 
 

예상연금조회 | 주택연금 | 한국주택금융공사

<!--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,본문용 -->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, 최대인출한도(50%), 최대인출한도(90%), 최대인출한도(45%), 월지급금, 인출한도설정 금액,초기보증료로 구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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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 부모님이 신청하시게 되면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대략적인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.
필자의 시부모님은 주택연금 가입 후 1년 만에 가입을 탈퇴하셨다.
좋기만 할거 같지만 생각보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전글에 주택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정리해 둔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자.  

주택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?

주택연금 나한테 유리하기만 할까? 시어머님이 은행에가서 상담을 받고오시더니 은행직원이 상담하고 안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자랑 수수료 계산표를 가지고 오셨다.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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